"「반국가단체」개념 더 명확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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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손제석문교장관은 12일 하오 민정당문공위·학원특위 연석회의에서 좌경 의식화학생의 선도교육때는 사상이념교육과 함께 심신단련의 과정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하고 좌경 의식화를 역의식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손장관은 이날 학원안정법시안의 내용및입법 취지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법에 교권확립조항을 삽입하는 문제와 법명칭을 「학원소요와 관련된 학생선도교육에 관한법」 「학원보호법」등으로 개칭하는 문제도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사범대학등 교원양성기관의 일부학생이 좌경화되는 현실을 감안, 문제가 있는 졸업생은 최종단계에서 선별과정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주지않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할것이라고 밝혔다.
손장관은 6개월간의 선도교육을 받은후 다시 불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재교육으로 선도 가능성이 있다면 재교육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또 선도교육은 이념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되는 만큼 6개월로 충분하다고 보며 이 이상의 기간연장은 고려치 않고있다고 말했다.
김성기법무장관은 제적학생이 이법에 따른 6개월의선도교육을 받을 경우 재학생의 경우처럼 복적할수 있지만 이는 이법에 규정할게아니라 행정적으로 처리할문제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이법에 반국가행위내용을 명시하고 조문을 명백히 하는게 필요하다』 는 유흥수의원의 주장에『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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