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택시 엄청난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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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탔다하면 5천원, 조금 멀리 갔다하면 1만∼2만원을 눈도 깜짝않고 받는 「특권」요금 택시가 서울에서 1백16대나 굴러다니고 있다.
호텔택시. 호텔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콜택시와 같은 요금을 받고 영업토록 면허가 나간 이들 택시들이 모두 변질, 일반승객을 태우고 미터기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턱없는 요금을받는 특권영업을 10년넘게 계속중이다.
뒤늦게 변태영업사실을 확인한 교통부가 더이상 이런 택시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고 결정, 지난해6월 서울시에 면허를 취소토록 지시한 뒤 2차례나 촉구지시까지 했는데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택시들의 변칙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6일 하오10시쯤 롯데호텔에서 콜택시인줄 알고 호텔택시를 탔던 송상익씨 (40·서울대치동)는 대치동까지 1만5천원을 주어야했다.
송씨는 술김에 그냥타고 갔지만 『콜택시와 똑같은 차가 5천원남짓 나오는 콜택시요금의 몇배 요금을 받는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7일하오9시30분쯤 로얄호텔앞에서 호텔택시를 모르고 탄 차유미양 (20·서울신길동)은 성북역까지 1만원을 달라는 말에 5천원을 주고 청량리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다.
호텔택시는 콜택시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1천원에 4백m마다 1백원씩 요금을 받도록 미터기가 달려있으나 무용지물. 미터기는 쓰지않고 5천∼2만원까지 거리와 손님을 보아 멋대로 받는 실정이다. 아예 미터기는 테이프로 가려버린 차들도 많다.
경우에 따라 일반택시보다 10배이상, 콜택시보다 5배이상 턱없는 요금을 물게된다.
호텔택시가 처음생겨난 것은 69년. 호텔투숙 외국인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로 ▲호텔이나 회사가 직영하면서 ▲호텔투숙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고 ▲일반승객을 상대로한 시내영업은 할수없게 면허조건이 되어있으나 이를 모두 지키지 않고있다. 대부분 경영권이 다른사람에 넘어가 지입 형태로 운영하면서 호텔투숙객이 아니라 야간의 술꾼들을 주고객으로 멋대로 요금을 받는 변태영업을 하고있다.
교통부는 지난해6월 이들호텔택시·콜택시 운영실태 일제조사에서 뒤늦게 변태운영을 확인하고 5월 대구택시운전사 시위사건후 마련한 택시제도개선방안의 택시2원화 (개인·일반회사)시책에 따라 호텔택시는 한꺼번에 모두 없애고 콜택시는 일반택시로 전환토록 유도해 점차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통부는 서울시에 이들 면허조건을 어긴 호텔택시를 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 (명의대여때는 면허취소)에 의거, 면허를 취소토록 지시했으나 면허권자인 서울시는 그뒤 2차례 촉구지시까지 받고도 교통부의 방침과는 동떨어지게 사업자들에게 원래조건대로 모두 직영할것만을 통보, 제도를 존속시키려 하고 있다.
▲서울시관계자의 말=작년에 교통부로부터 위법호텔택시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4월 『연말까지 지입차를 없애고 모두 직영하라』고 호텔택시면허를 받은 6개호텔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1백16대의 호텔택시가운데 80여대가 지입차인것으로 알고있으며 연말까지 직영으로 바꾸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직영하겠다는 호텔에 신규로 허가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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