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화 정도따라 교육내용 다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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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학원안정법에 의하여 학생선도교육은 정부산하 각종 교육시설중 적합한 장소에 수용하여 합숙교육으로 실시하고 선도교육의 내용은 ▲공산주의이론 해방신학 존속이론 매판자본론 신제국주의론 네오마르크시즘등 급진사조의 비판등 의식전환교육과 ▲첨단산업체 노사화합기업체 판문점 접점지역 고아원등의 시찰과 같은 현장학습등을 내용으로하되 교육대상자의 의식화경중에 따라 교육내용 시간배정을 달리하여 선도교육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 시행령에 규정될 이 선도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이밖에 필요한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교육기관등에 위탁교육을 할수있도록 하고 교육기간중 교육을 거부하거나 교육장소를 무단이탈하는등 질서문란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중지하고 검사에게 통보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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