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백개 불성실법인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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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전국4만7백여개 법인중 전산분석결과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않은 3천5백개 법인을 올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설정, 오는 9월부터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이 마련한 전년도 법인조사지침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대상법인은 작년수준인 3천5백개로 한정하는 한편 최근 수출과 고용문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점을 감안, ▲매출액의 90%이상(또는 3년간계속 70%이상) 수출한 업체 ▲3년간 해외공사수입이 50%이상이며 이익률이 10%이상인 해외건설업체 ▲조선및 선박수리업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기 로 했다.
또 ▲주조 단조 조립금속및 기계 전기 전자기기 제조업체등 고용효과가 큰 중소법인과 ▲신기술을 사업화시킨 업체 ▲외형 30억원이하의 신설제조업체도 조사를 유예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거나 ▲불법외제품등 유통질서문란품목을 취급한 업체 ▲향락산업및 사치성소비를 조장한 업체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업체등은 조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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