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받으러 간 40대 여성, 이송 차량 훔쳐 달아난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경기 이천경찰서는 29일 정신병원 이송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46·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S정신병원 주차장에서 이 병원 이송차량을 훔쳐 용인·수원 등지로 40여㎞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우울증 증상을 보여온 A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정확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서 이송차량을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우울·무기력감 등을 느껴 동네 신경정신과를 몇 차례 내원했지만 정확한 병명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운전기사가 입원 수속을 밟기 위해 차에서 내린 후 혼자 남게 되자 차량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서 40㎞ 가량 떨어진 수원 모처까지 차를 몰았지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이송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인도 쪽으로 모는 과정에서 가벼운 충돌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순간적으로 (도주하려는) 충동을 느껴 차를 몰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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