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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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즈의 장성우 선수[사진 kt 위즈 홈페이지]

치어리더 박기량(26·여)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kt위즈 장성우(26)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이상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각각 징역 8월·10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으로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당시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씨는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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