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 쓰레기 수거료 비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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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주민들이 단독주택주민들에 비해 2∼3배나 비싼 쓰레기청소요금을 물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아파트와 연립주택청소요금은 서울시가 83년 12월 다량오물배출처로 분류됐던 아파트와 일반오물로 분류됐던 연립주택을 묶어 공동주택오물요금제 신설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새 제도이후 연립주택은 요금이 종전보다 배 이상 비싸졌고 아파트도 종전보다는 다소 싸졌지만 단독주택보다 비싸게 돼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1월 요금을 다시 조정해 20평이하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청소요금을 단독주택요금수준으로 내리고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례승인권을 갖고있는 총리실과 합의하지 못해 지금까지 청소요금 인하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주택이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 쓰레기 양이 적고 치우기도 수월해 오히려 쓰레기청소수수료가 적어야 하는데도 같은 평수의 단독주택보다 2∼3배나 비싼것은 모순』 이라고 지적, 이의 시정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오물수집·운반수수료는 건평10평미만의 경우 가구당 월1백30원, 15평미만은 2백20원, 20평미만 4백50원, 30평미만 5백60원, 40평미만 6백70원, 50평미만은 8백10원이며 50평이상은 10평 초과할 때마다 2백50원씩 가산하게 돼있다.
그러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는 10평미만이 한달에 4백원으로 단독주택의 3배, 15평미만은 7백원으로 3.2배, 20평미만은 1천원으로 2.2배 비싸다. 또 30평미만은 1천3백원으로 단독주택의 2.3배, 40평미만은 1천8백원으로 2.7배, 50평미만은 2천3백원으로 2.8배나 비싸게 돼있다.
이처럼 아파트·연립주택의 쓰레기요금이 단독주택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돼 아파트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4월 아파트·연립주택의 쓰레기요금을 하향조정하고 쓰레기처리수수료(1인당 50원)를 같은 고지서에 기재, 발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총리실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승인이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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