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3일 외래어표기법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이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교부가 학술원어문연구의원회 외래어표기법 소위원회(위원장 여석기) 시안을 국어연구소 (소장 김형규)에 맡겨 확정한 개정안은 ▲「뻬이징」(북경)을 「베이징」으로 표기하는등 파열음은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원칙을 추가했고 ▲복합어는 독립된 단어 표기방식대로 「북메이커」(Book Maker)로 표기토록하는등 복합어표기 원칙을 추가했다.
또 ▲일본어에서 장음을 따로 적지 않고「도오쿄오(동경)」는 「도쿄」로 표기하며 ▲일어의「ソ」은 ㄴ으로만 표기, ㅇ병기를 삭제했고▲「シ」은 「쓰」로 표기토록 했다.
이밖에 국제음성기호 「 」는 「어」로만 표기하던 것을 독어에서는 「에」, 불어에서는「으」로 표기하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 밖의 표기원칙은 지난해학술원 외래어표기법소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그대로 두었다.
이번에 고치지 않은 원안은 ▲외래어를 국어의 현용자모만으로 표기하고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표기하며 ▲받침에는 ㄱ·ㄴ·ㄷ·ㄹ·ㅁ·ㅂ·ㅅ·ㅇ만을 쓰고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