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연루·반인륜 범죄' 지방청에 보고하고 수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고위 공무원 등이 연루됐을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경찰청은 최근 제정한 내부 훈령 ‘수사사건 보고규칙’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도 중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사건 관련자나 성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선서 차원에서 지방청에 보고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며 ‘보고 체계 부실’ 논란이 생기곤 했다.

제정된 보고규칙에 따르면 ▲장ㆍ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시ㆍ도 교육감, 주요 기업 대표ㆍ임직원, 외교사절 등 국내외 저명인사가 관련되거나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인륜 범죄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등이 보고 대상이다.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사규칙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별도 훈령을 제정함으로써 보고 체계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