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황유 사용의무화 (7월1일) 이후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한 아파트·빌딩·병원·목욕탕등 26개 건물주가 처음으로 고발됐다.
서울시는 17일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목욕탕등 3천4백32개소중 1차로 6백33개소의 벙커C유를 채취,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미원빌딩등 26개소가 유황함량 1· 6%이상의 고유황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모두 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했다.
고발된 업소는 환경보전법 68조에 따라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계림빌딩(당산1가7) ▲미원빌딩(신설동96) ▲쌍마빌딩(답십리동488) ▲서울온천탕(봉천본동902) ▲계화탕(신림2동96) ▲건영아파트(신림11동산122) ▲관악의원(봉천4동883) ▲중대부속용산병원(한강로3가40) ▲현대탕(신당동366) ▲대영탕(회현동89) ▲남산탕(남산3가13) ▲경화장(충무로3가30) ▲재원탕(충무로5가22)▲은마목욕탕(대치동989) ▲라보탕(논현동96) ▲천일탕(중곡4동62) ▲영천탕 (화양동12) ▲대성탕(성수2가508) ▲정원탕(구의동201) ▲대현탕(구의2동254) ▲백세탕(금호1가580) ▲대원탕(중곡동193) ▲강변장(성수2가203) ▲현대탕(금호2가1202)▲남일탕 (군자동134) ▲정안탕(성수2가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