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입당은 정당법 위반 형집행정지 취소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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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김대중씨등 사면·복권이 되지 않은 인사들이 신민당에 가입할 경우 이는 정당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고 보고 위법조치 등 강경한 대응책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측은 김대중씨가 현재 형집행정지처분 상태에 있어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신분이므로 김씨가 신민당에 입당하든, 신민당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되든 간에 이는 명백히 정당활동이며 정당법 42조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여당측의 방침은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이 지난3일 이민우 신민당총재와 회동했을 때 완곡하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대중씨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민당에 관여할 경우 까다로운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 자제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42조2 (정당관여금지)의 1항은「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정당의 간부·고문,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정당 결성의 발기나 준비를 위한 직위에 취임하거나 정당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동법 46조2).
민정당측은 김대중씨가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김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도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정당 관계자는 5일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김씨의 신민당 입당문제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김대중씨의 신민당입당이 정치의 장내수렴을 위해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여당측에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민정당측은 이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정해 야당측에 통보키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씨가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미국에 신병치료차 출국했을 때 정치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바가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노 대표는 학원·노사문제 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사면 복권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김대중씨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본인의 정치활동 자숙이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재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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