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을" 질문|"정치목적 쟁의부용"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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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철권노동부장관은 3일 하오 국회 보사위에서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는 순수한 노사문제가 아닌 정치이슈로 야기됨으로써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산업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법질서를 문란케한다면 대다수 선량한 근로자를 위해 강력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질의 답변요지 2면>
조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노동3권은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목적의 쟁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대우어패럴 농성사건당시 동조농성이 잇달았던 점을 중시, 운동권 학생이나 문제단체와 연계된 불법집단행동이 확대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의 직·간접개입을 적극 차단하는 한편 취약노동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그러나 노사분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한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가능한 한 공권력 발동을 억제하겠다』고 말하고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의법 조치토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업무와 관련, 법개정문제는 사업사회의 구조에 맞게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가능한 한 현행법을 탄력적으로 운용, 공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할 경우 합법적이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급한 중재요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보고를 통해 『위장취업자들의 형사처벌은 이들이 집단 불법행위를 적극 주동 할 때에 한한다』고 밝히고 『사내질서및 기물파괴행위등 불법행위에 관여치 않은 위장취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위장취업자문제 및 노동운동의 정치투쟁화 경향에 대한 근본대책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주에 대한 처벌용의 ▲노사분규가 근로자간의 폭력사태로 해결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등을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운동권학생의 위장취업이 노사분규의 직접원인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노동현장의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노동관계법개정 ▲임금등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구속근로자 석방 및 복직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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