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한 얌체업주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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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피고 강심장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무도장에 미성년자 5명을 입장시켜 영업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영업취소는 물론 벌금 1천만원과 징역 5년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1백여명의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가 쏟아진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이색 모의재판이 열린 1일 하오 주부교실중앙회 강당은 폭소와 야유, 박수소리로 점철되는 여느 모의재판과는 달리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이끌어져 이채.
모의재판의 피고는 서울 유흥구 주택동894에서 디스코장을 경영하는 강심장씨. 미성년자인 순말성·손실수·나어린·성숙전·미성녀 등 5명을 입장시켜 담배 2갑과 시원맥주 5병을판매했다는 죄목으로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것.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검사의 심문에 피고인은『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엉End한 말을 하는가 하면『어차피 술을 마실 줄 알고 담배 피울 줄 아는데 팔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또 피고인은『입시위주의 공부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로 디스코테크가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편 증인으로 나온 주민은『단속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안들여 보내는 체 한다』고 꼬집는다.
단속에 걸린 미성년자의부모는『눈에 보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곳이고, 청소년들이 갈만한 시설과 장소가 없는데다 극장의 영화제목은 청소년들을 자극시키는 내용 일색』이란 점을 들어 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
검사가 주민등록증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미성년자를 입장시켜 영업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중벌을 요구한 반면 변호인은 현재와 같이 가정·학교·사회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이 존속하는 한 유흥업소만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격론을 벌인다.
모의재판을 지켜 본 김정자씨(44·서울 강남구 개포동주공아파트)는『어른들이 퇴폐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유흥업소에 가는 청소년들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차라리 디스코테크를 개방, 술 대신 음료수를 팔게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대학생과 고3 자녀를 둔 최동희씨(48·서울 충무로4가150)는『유흥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업주·부모·관계기관이 서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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