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허영생 활동 수익금 빼돌린 매니저,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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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허영생

가수 ‘SS501’ 멤버 허영생(30)씨의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B2M엔터테인먼트의 전직 총괄매니저 전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B2M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섭외와 행사 지원업무 등을 담당했다. 2013년 3월 허영생의 화보집 계약을 체결하며 업체로부터 받은 수익금 45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2014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8534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가수 중에는 걸그룹 스피카, 가수 에릭 남 등도 포함됐다. 전씨는 2014년 퇴사했고 회사측에서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고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회사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회사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배상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의 일부 횡령금은 실비 정산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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