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작한 뒤 땅 사면 아파트 배정 못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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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20일 사업이 진행 중인 불량 주택 재개발구역에서 공유지분 대지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찾아다니며 사들여 아파트를 배정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최초로 결성되는 지주 조합의 조합원 이외에는 땅값만 보상하고 아파트는 배정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구역을 전전하며 투기를 일삼는 경우가 적발되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중과세케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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