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권 검찰총장은 13일 『현재 수사기관에서 형사피의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지문채취가 인권보호와 국민편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는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자나 혐의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총장은 이날 광주지검을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내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법규의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말했다.
서총장은 특히『도로교통법·도로운송차량법·향토예비군설치법· 식품위생법 등 체형이 아닌 벌금형에만 해당하는 가벼운 행정법규위반자에 대해 우선 지문채취를 없애고 다른 행정질서범에 대해서도 생략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검찰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수사기관에서 지문채취를 받은 사람은 모두 1백4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4분의4에 해당하는 25만 여명이 지문채취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