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여관 못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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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7월1일부터 서울·부산등 모든 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안에 여관을 지을수없게 된다. 또 50가구이상의 공공주택이거나 연면적 3천평방m 이상의 업무시설등 에너지사용이 많은 건물은 건축허가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별도로 제출,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나간다.
건설부는 29일 이같은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관의 경우 현재는 주거지역안이라드 도로에 6m이상 접해있으면 건축을 허가했으나 시이상의 지역에서는 앞으로 이를 일체 불허,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여관이 난립하는것을 막기로 했다.
또 주거지역안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자유로왔던 음식점건축도 연면적 1천평방m(3백3평) 가 넘으면 지을수 없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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