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주 상인|중개 도매업 모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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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는 중매인들에게 중개업과 함께 도매업도 인정되고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21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됐는데도 입주를 꺼리는 중매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이 가락동으로 옮기고 나서도 종전의 용산 청과물이나 중부 건어물 시장에서처렴 도매상을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매수수료를 현행 거래가액의 3%에서 2%로 낮추는 한편 소득표준율도 현행 10%에서 7·6%로 5·4%포인트 내리고 다시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중매수수료와 소득표준율 인하는 서울의 법정도매시장에 소속돼 있는 모든 중매인에게 적용된다. 농수산부와 서울시는 당초 기존 시장의 중매인들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는 것을 계기로 이곳에서는 도매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단순히 중매인 역할만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매인들이 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못하고 중개업만 할 경우 수입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반발, 가락동으로 옮기는 것을 꺼리자 조건을 와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매인은 지정도매회사와 물건 주인과의 사이에 중개업을 하는 일과 도매회사로부터 물건을 사서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파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지만 도매인과 중매인을 구분해 유통을 현대화 하려던 당국의 당초 목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중매수수료와 중매인의 소.득표준율을 낮춘 것도, 중매인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한 중매인이 연간 6억원어치를 중개했을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라면 2백10만6천원의 세금(소득세·방위세‥주민세·부가세)을 내야하나 새 규정에 따르면 1백28만9천원만 내면 돼 88만7천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락동으로 옮기기로 예정된 8개 지정 도매회사는 25일 일제히 입주하고 중매인을 포함한 소속 상인은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입주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상인 입주가 완료되는 대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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