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폐 말고 다른 장기 손상 여부도 수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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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서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 임산부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지며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중앙포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질병 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가 “살균제가 임산부와 영유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관련 전문가 10명을 모아 구성한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폐 외에 다른 장기 손상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2011년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이 관련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했던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체 실험 결과를 앞세워 이를 부정해왔다. 검찰이 전문가위원회를 꾸린 이유다.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15일 첫 전체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사망했거나 폐 의식을 받은 중증 환자들만 분석한 실험 결과는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폐가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한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외에 다른 장기에도 손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장기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검찰은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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