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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27만 명 이달 건보료 더 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직장인 5명 중 3명은 이달 말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13만3000원꼴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34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827만 명(61.7%)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더 내야 할 금액은 총 1조8248억원이다. 반면 지난해 급여가 줄어든 258만 명(19.3%)은 1인당 7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급여 변동이 없는 나머지 255만 명은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는다.

작년 늘어난 급여 기준 보험료 정산
1인당 평균 13만원, 월급서 공제
258만 명은 7만2000원 돌려받아

건보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간 낸다.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 자료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에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금을 받아 급여가 늘어난 직장인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1000만원 인상된 직장인의 경우 연봉 인상액에 지난해 건강보험료율(6.07%)을 곱한 60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 내는 금액은 30만3500원이다.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급여 변동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맞춰 보험료를 매길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엔 정산 대상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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