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첫 항소심 "합의하자" vs "진심으로 사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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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가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씨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1차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B씨측 변호인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보겠지만, 최씨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할 것 같다"며 최씨 측에게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2차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홍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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