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조세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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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에 소득세를 내리는 문제가 정부와 여당 사이에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앝려졌다. 소득세로 말하자면 지난 2년간 손대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제변화에 알맞게 세법을 바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저물가 정책 기조로 인해 개인 소득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임금억제정책으로 근로 소득자들의 상대적 조세부담이 무거워진 점을 고려한다면 중저위 소득층의 조세경감은 매우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문제는 지금 정부가 80년대 후반기 실시를 목표로 한 중장기 세제 개편개업에 착수한 만큼 이 장기개편과 당장 시급한 당면세정의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득세만 해도 당장 문제는 저소득층의 조세경감문제 뿐 아니라 외채절감을 위한 저축확대를 조세 면에서 지원하는 여러 측면의 유인이 세법에 반영돼야 한다. 소득세 외에도 당장 시급한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부실산업정비를 위한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고 눈앞에 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전인 조정도 당면과제로 부각되어있다
토지관련세제의 광범한 정비도 당면과제이며 직간세 비율조정이나 소비세제의 합리화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
결국 이런 과제들은 모두가 장기세제개편의 기본방향과 밀접히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장단기 개편은 서로 어긋나게 다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이런 장기과제들은 아직도 시간여유가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광범한 협의를 거쳐 다듬어 갈 문제이나 현재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조세감면 규제법과 소득세·법인세법 등은 우선 연내라도 손질해서 경제변화를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은 무엇보다도 부실의 유지와 지원에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고 더 이상의 부담이 경제전반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정비와 합리화를 촉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감법 개정이 이 같은 부실정리촉진의 유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잠정조치로라도 조속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부실정리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방만한 부실경영에까지 특혜를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점에서 부실정리의 조세 혜택은 무차별적이어서는 안되며 업무용 비업무용등 여러 경우로 세분하여 부당한 특혜의 소지를 엄격히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득세의 개편문제는 물론 공평하고 능력에 맞는 균형의 확대가 기본과제이나 지금의 사정은 우선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 경감과 저축 확대 지원이 주 관심사이므로 세율 인하와 세율 단계의 합리적 조정으로 실질부담을 줄이고 공제제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축증대를 위해 소액가계성 저축의 과감한 면세도 이번 기회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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