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안가는점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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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외무부는 자유중국에서 금괴를 밀수했다고 발표한 한국의 외교관은 외교관신분이아니라 주대만 공관의 관저관리인으로 우리 대사관의 고용원신분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현 김종곤주중대사가 해군착모총장 시절 해군군속으로 해군공관에 근무했으며 김대사가 자유중국에 부임할때 관저관리인으로 함께 데리고 간 사람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우리 공관의 고용원인만큼 외교관여권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하고있다.
현지공관이 본부에 보고한바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6일 부인 이해옥씨(26)와함께 주말을 이용해 대사관의 승인없이 몰래 홍콩에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대북 중정공항의 짐을 찾는곳에서 짐2개를 손수레에 옮겨싣는데 평소 안면이있는 중국인으로부터 손가방 1개를 옮겨 받았다고 밝혔다.
자유중국 세관당국은 이 짐을 압류하고 있다가 27일하오2시쯤 관계관입회하에 개봉해본 결과 금괴 40kg이 적발되었다.
배씨는 이 사실을 은페하다 23일상오 공관에 보고한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중국인은 아파트이웃에 사는 중국인의 친척으로 평소 안면이 있어 『별것이 아니니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생각없이 운반했던 것이라고 배씨는 해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만주재 대사관은 배씨를 27일자로 해고하고 최단시일안에 본국에 송환하겠다고 보고해왔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자유중국정부가 지난16일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27일에야 발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현지 공관으로부터 1차보고만 접수한 상황이므로 사건내용을 자세히 보고토록 훈령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공어뢰정송환이 결정된 다음날, 거기다 대만주재 우리대사관에 항의가 잇따르고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표됐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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