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만원 근로자 소득세 20만원 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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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대규모 감세에 합의했다.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국회는 세부적인 시행안을 가다듬은 뒤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근로소득세 공제폭 높아져=근로자들의 연간 3천만원 이하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5%포인트 높아진다.

연 급여 중 5백만~1천5백만원은 근로소득 공제율이 현행 45%에서 50%로, 1천5백만~3천만원분은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연 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간 근소세가 4만원 깎인다.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는 6만원, 3천만원 이하는 20만원이 삭감된다. 연 급여가 3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최대 45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근소세 삭감안은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환급해 주는 안이 유력하다.

승용차 등 특소세도 내려=배기량 2천㏄가 넘는 대형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4%에서 10%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BMW 760Li(출고가 2억3백20만원)의 출고가가 8백12만원 정도 떨어지는 등 대부분 수입차 값이 3백만~5백만원 인하된다.

국산 자동차의 경우 3천5백㏄급인 오피러스(출고가 4천8백70만원) 값도 1백94만원 정도 내려간다.

2천㏄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는 5%로 낮아져 2천㏄급 뉴EF쏘나타의 출고가는 98만원 정도, 1500㏄급 SM3는 2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간다.

일부 가전제품도 특소세가 내려간다.

PDP TV는 1% 세율이 폐지돼 42인치 기준으로 약 5만원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에어컨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3평형 에어컨의 경우 15만원 정도 값이 내려간다. 한나라당은 유흥주점 등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특소세율을 20% 정도 내리자는 입장이어서 인하 품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소세 감면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재경위를 통과하는 날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렬.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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