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낚시 9월부터 월회비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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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한강에서 낚시를 하려면 매월 서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신상명세 신고를 하고 월 회비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 낚시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8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낚싯대 기본 한 대에 1천원(초과 한 대당 5백원)의 하루 낚시요금을 받고 있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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