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사 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려대생 8명에게도 연대·성대생들에 이어 최고 징역2년에서 1년까지 구형됐다.
서울지검공안부 최연희검사는14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김정술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고대총학생회장 김영춘(22·영문과4년)·이재권(23·신방과4년) 군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2년씩을 구형하고 이만규군 (23·재료공학과4년)에게는 징역1년6월을, 강학모 (22·경제과3년)·이정환 (20·국문과3년)·홍윤표 (20·수학교육과3년)·김경식(23·독문과4년)·이상빈(23·영문과4년)군등 5명에게는 징역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결심에 앞서 재판장인 김판사가 변호인들이 요청한 권익현 전 민정당대표·이한동 민정당사무총장·남재희의원·장한민 종로경찰서장등 4명에 대한 증인신청을『일단 결심한 뒤 필요하면 재개키로 하고 채택하지 않겠다』며 기각하자 박찬종 변호사등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한 뒤 모두 퇴정했다. 한편 고대생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상오9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