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벌칙 조항 없는 혐한시위 대책 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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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쿄 도심에서 열린 혐한시위.

일본 집권 자민당이 혐한(嫌韓)시위 등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혐오 발언)’ 대책 법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 법무부회·차별문제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전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 법률안’을 승인했다. 연립 공명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법안에는 벌칙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형식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민당의 이번 법안은 헤이트스피치를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일본 외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 실현의 기여’를 국민의 노력 의무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담과 분쟁의 방지·해결을 위한 체제정비, 교육의 충실, 계발 활동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옛 민주당(현 민진당) 등 야당의 법안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욕, 짓궂은 행위, 차별 대우’ 등을 폭넓게 금지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야당의 법안을 금지 대상이 너무 넓다며 반대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에는 헤이트스피치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뿌리 깊다”며 “이 때문에 금지와 벌칙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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