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앞니(2개 한정)의 임플란트 시술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40만~200만원 수준인 비용은 53만~65만원으로 약 60% 줄어들 전망이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산모는 자연분만(면제)과 달리 입원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만 내면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