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범 수사전담반 설치 서울지검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은 26일 잇따른 식품회사 독극물협박사건과 관련, 이와유사한 사회저명인사나 공공관리자들의 비리를 미끼로 협박하거나 고소·고발·진정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가 늘고 있다고 지적, 서울시경에 수사전담반을 설치, 관련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범죄행위가 국민전체를 피해대상으로 하고있다는 점을 중시,사회안정과 국민화합, 기업의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기위해 협박범이 뿌리 뽑힐때까지 수사를 강화키로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반상회나 매스컴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도록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고한경우 기업체나 개인의 비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하고 협박범으로 밝혀질 경우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은 물론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하는등 가중처벌키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