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사 농성대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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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민정당사 농성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대학생 19명중 연세대 이규희(23·법학과 4년)·김순탁(21·경영학과 4년)·신준영(21·여·정외과 4년)·정회영(20·행정과 3년)·석명한(21·국문과 2년) 피고인 등 5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첫 공판이 19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이홍훈판사 심리로 212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변호인측의 신청에 따라 또다시 26일 상오10시로 연기됐다.
재판시작에 앞서 변호인으로 출정한 김명윤변호사는 방청석을 향해『이중 학생이 있느냐, 있으면 손들어 달라』고 말했으나 학생들이 별로 없자 『이런 상태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석에 있던 이규희 피고인은『공개재판이 보장되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재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모든 학우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이판사는『법정이 1백40여명 정도밖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방청권을 발부한 것이지 다른뜻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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