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2조4000억원 회계오류 확정…금감원 본격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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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2년간 2조4333억원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9일 밤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3년 영업손익을 4409억원 흑자에서 7784억원 적자로, 2014년 영업손익도 4711억원 흑자에서 7429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던 영업손실은 2조9372억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2013~2014년 매출과 당기순손익도 함께 수정했다. 이는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회계오류를 발견한 뒤 재무제표 재작성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부문 원가율 상승에 따른 공사손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구체적으로 ▶총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 오류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추정오류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 추정오류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명섭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감사 지적에 대해 “회계감사 기준에 맞춰 적합하게 감사했다”며 “대우조선의 2분기 3조원대 손실은 과거의 부실이라기보다는 2015년 발생한 부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우조선 회계오류 정정을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말을 뒤집은 셈이 됐다. 금감원의 대우조선 감리에서 분식회계 결론이 나올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안진회계법인에 맡기려던 현대상선 자율협약 실사 계약(10억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 부실 감사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다. 이 때문에 실사를 위해 산업은행에 출장을 와 있던 안진회계법인 인력이 모두 철수했다. 산은 관계자는 “회계 오류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일을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회계 감리 여부를 확인해 줄 순 없다”면서도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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