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몰래 변론, 형사처벌해야"…변호사법 개정 의견서 법무부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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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선임계없이 변론 활동을 하는 변호사와 퇴임 후 변협에 신고하지 않고 로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출신 인사들에 대해 형사처벌 하도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도 적시됐다. 기존에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이같은 관행을 뿌리뽑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변협은 또 전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을 김앤장과 같은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동안은 법무법인과 법무조합 등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변협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해 본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추진되려면 법무부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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