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60세 정년…첫 임단협 ‘힘든 봄’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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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각 사업장의 노사협상이 노동개혁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첫 해인데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을 둘러싼 대립이 사업장별 노사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어느 해보다 올해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노동법 표류로 일찌감치 힘겨루기
다음달 각 사업장 상견례 앞두고
노동·경영계 ‘평행선’ 체결지침 시달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음달 각 사업장의 노사 간 상견례를 앞두고 각각 산하 노조와 회원사를 상대로 임단협 체결 지침을 시달하고, 교육을 마쳤다. 양측이 내놓은 지침은 정부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폐기시킬 것인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저성과자 관리를 담은 정부의 2대 지침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노동계는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현행 호봉승급제를 유지하고, 인사와 징계 때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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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숙명여대(경영학) 교수는 “노동계로선 지난해 노동개혁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노총 차원에서 조직을 총동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협상을 계기로 노동개혁의 부당성을 이슈화해 정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의 움직임에 대해 권 교수는 “경영계는 노동개혁 입법 실패로 민간 차원의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면 마지못해 응하던 형태로 진행되던 과거 협상과 달리 전면적이고 선제적으로 협상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달 3일 금융노조에 신입사원 임금 하향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관리를 노조에 제안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요구사항을 노조에 먼저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노사의 움직임은 산하 노조와 회원사에 내린 지침에 그대로 반영됐다. 정년 60세 적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동계는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단협에 명시하고▶매년 정기승급(호봉제) 유지하며▶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금지나 축소를 요구하라고 했다. 특히 성과향상 추진부서와 같은 별도의 임금 관련 부서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이번 단체협상에서 따내도록 했다. 사용자 측의 임금체계 개편 시도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연공서열에 따른 정기승급 폐지와 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지급 확대를 단협에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올해는 특히 경영계가 이슈화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임금 하향조정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긴 근로시간 문제도 첨예하게 대치 중인 사안이다. 노동계는 연장 근무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고, 주문량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탄력근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한 임금 보전책을 단체협약을 통해 미리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할증률(50%)을 금지하고, 탄력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를 적극 활용하라고 시달했다. 초과근무를 줄여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유연한 고용시장이 확보된다는 생각에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유를 단체협약에 적시할 방침이다. 해당 사유는 ▶출산·육아 등으로 결원을 대체할 경우▶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해 인력이 필요할 경우▶전문적인 기술영역의 업무인 경우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고용을 원천봉쇄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 문제는 인사·경영권에 해당한다”며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불가피할 경우엔 법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는 정도로 그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정부도 불합리한 임단협 체결에 적극 개입할 태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노동개혁의 시동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공정인사지침 등을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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