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인부동산업자 징계 이유 봤더니…10명 중 2명이 '절도'

미주중앙

입력

한인부동산업자가 징계 사유 1위는 뜻밖에도 절도로 나타났다.

김희영부동산(대표 김희영)이 2009~2015년까지 7년간 가주부동산국(DRE)으로부터 면허 정지 등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부동산업자 153명을 조사한 결과. 32명(약 21%)이 절도(Theft/Grand, Petty)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 돈 횡령 24명(16%), 융자조정 사기 15명(10%)이 각각 그 뒤를 따랐다. 이밖에 음주운전(DUI), 폭행, 마약 거래 등도 주요 징계 사유였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사유가 많은 것은 부동산 업자는 도덕적 결합이 없어야 한다는 법에 근거, 부동산국이 부동산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처벌을 받은 업자에 면허 관련 징계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대표는 풀이했다.

부동산국은 행정 재판을 통해 부동산 면허증 취소, 일정기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린다.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서는 7년 동안 24명이 고객 돈을 횡령해 처벌을 받았다.

부동산 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에스크로 업체를 통해 고객 돈을 갈취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고객 돈을 그 회사로 입금시켜 중간에서 착복하는 횡령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융자조정에 관해서는 면허 없이 즉, 부적격자가 숏세일이나 융자조정에 개입하는 경우라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징계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2~3년이 소요된다는 점과 부동산국 고발 없이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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