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복귀 않는 전교조 전임자 징계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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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 안성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주 초 쯤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징계 절차 착수
징계 수위 검토 중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17명이다. 이중 5명은 3월 1일자로 학교로 복귀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5명은 아직까지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용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진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복귀 통보에 따르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한 뒤 3월 18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도 7일 학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지정배(55)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14일 열릴 징계위에 참석하라"며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징계 수위를 놓고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외노조 판결로 전임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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