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7세 아이 실종…계모 “길에 버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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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평택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이가 보름 넘게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계모를 통해 “아들을 길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 지만 아이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아버지 신모(38 )씨와 계모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학 예정 초등학교서 실종 신고
경찰, 부부 구속영장 신청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택시 포승읍의 한 길가에 아들 A군(7)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와 함께 아들과 딸(10)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입학하기로 했던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학교 측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딸에게 “아버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딸은 현재는 친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최초 경찰에서 “지난달 19~24일 사이 남편과 싸운 뒤 화가 나 소주 2병을 마시고 집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이가 없어졌다”고 했다.

이후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남편과 싸운 후 아이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쫓아오지 못하게 빠르게 걸었다. 아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집으로 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씨와 2013년 6월 동거를 시작해 2014년 7월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이 말을 듣지 않으면 1주일에 3~4차례씩 때리고 집 베란다에 가두고 밥을 굶기는 등 학대했다. 김씨는 A군을 길에 버리곤 남편에겐 “ 친정어머니 지인의 집에 아들을 맡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A군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부인 했다. 아버지 신씨는 아들을 찾는 대신 초등학교 취학유예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아내가 아이들 을 때리거나 벌을 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신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호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체포영장을 받아 신씨와 김씨를 붙잡았다. 이들이 머물던 호텔방에선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

평택=임명수·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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