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방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걱정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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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통과와 관련,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국정원에 의해 국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또 “(테러방지법 통과로)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정원 보도자료 전문.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
국가정보원은 국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ㆍ전파와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의 책무가 더 한층 무거워졌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ㆍ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수집ㆍ추적 대상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기타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때문에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杞憂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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