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마케팅’ 학원들 특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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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김연희씨가 21일 서울 사당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 창의체험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강남·목동 등 학원가의 과대광고나 심야교습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선행학습 광고, 심야교습도 중점 점검
두 차례 적발된 학원은 등록 말소 추진

1일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두 차례 반복 조사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학원등록 말소도 추진한다.

기존엔 벌점제를 적용해 2년 내 누적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일 때만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방식이어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청은 또한 등록 말소 대상 학원이 자진 폐원한 뒤 같은 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단속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과 강동구·송파구의 학원 밀집지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7월부터 학원 교습비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옥외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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