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헌재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금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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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금지한 교육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2012년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영어몰입교육을 중단케 한 교육부장관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해당 고시는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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