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업그레이드 버전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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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쟁으로 지난해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재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23일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잇따라 새 기촉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 법률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촉법 공백 두달간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못한 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새 입법안이 통과되면 후속 절차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대출 50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또 법안에서는 워크아웃 참여 금융회사를 은행권 중심으로 열거한 기존 기촉법과 달리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넓혔다. 이렇게 하면 비협약채권 조정 때문에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상선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장은 “워크아웃 채권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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