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승객들에 2850만 달러 배상키로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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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를 주창하며 사업을 키워온 우버가 부당 수수료 부과로 소송을 당해 총 2850만달러의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앞에서 우버 차량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AP]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가 승객들에게 '안전 수수료(safe ride fee)'를 부과했다고 인정하며 28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우버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안전 수수료 부당 청구 및 과대 안전 광고 문제로 제기된 2건의 집단소송과 관련, 회사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2500만 명의 승객에게 2850만 달러를 배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우버를 이용한 승객. 해당 승객에게 e메일로 공지한 후 사용된 크레딧카드에 환불 또는 탑승 크레딧의 형태로 배상금이 지급된다.

우버는 최근까지 승객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2.30달러의 안전 수수료를 승객에게 부과해왔다.

하지만 우버는 안전 수수료를 받고도 운전자를 상대로 지문 조회 등의 신원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우버는 광고에 '안전 관련'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돼 '안전 수수료'라는 명칭도 '예약 수수료(Booking fee)'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우버 탑승 전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운행 정보 및 운전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차량번호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우버는 2014년에도 경쟁 업체인 리프트(Lyft)와 함께 유사한 집단소송에 휘말린 바 있으며 리프트가 지난달에 2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것과 달리 우버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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