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오는 쓰레기 메일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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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e-메일만이 아니라 팩스.전화 등도 쓰레기(스팸)메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쓰레기 메일 제목 끝에 @표시를 의무화해 수신 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쓰레기 메일의 수신 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송자에게 무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기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陳장관은 또 "정부가 계획 중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에 2007년까지 1만2천5백여평 규모의 최첨단 정보기술(IT)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는 2천5백억원이 투입되며, 단지 내에는 공동 연구.개발(R&D)센터.비즈니스센터와 IT 체험관 등이 세워진다.

陳장관은 이와 함께 "통신 요금을 내릴 경우 업체들이 재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당분간 요금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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