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法 "손잡이 제대로 안잡은 승객도 책임 있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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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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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사진=중앙 포토DB)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승객이 뇌진탕을 당했어도,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 승객 고모씨와 그 남편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씨에게 5300여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1년 8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버스를 이용하던 중 유턴하던 택시 때문에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졌다. 뇌진탕 등을 당한 고씨는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버스회사는 고씨와 김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고씨가 버스에 탄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이 커진 점을 감안해 버스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연합회에게 고씨 치료비 80%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이는 고씨와 김씨에 각각 1100만원, 5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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