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통화 녹음돼…시흥 뺑소니 위장 청부살해 공범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뺑소니 위장 남편 청부살해’사건의 또 다른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직접 살해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아내 강모(45ㆍ여)씨의 사주를 받은 손모(49)씨와 공모한 혐의다. 손씨가 실수로 휴대폰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손씨로부터 500여만원을 받은 뒤 강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숨진 박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차에 돌을 던져 유인키로 하는 등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현장에는 나가지 않았다. 경찰은 손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다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녹음파일에는 손씨가 이씨에게 “형 오늘 작업하기로 했어”라고 말하자 이씨는 “오늘 하기로 한 거야? 시간이 안되는데”라고 답했고 다시 손씨가 “가서 전화할 테니 거기(범행현장)로 와”라고 말하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있었다. 손씨가 통화도중 실수로 녹음버튼을 눌러 저장된 것이었다.

▶관련기사
카드 빚 들킬까봐…교통사고 위장해 남편 청부살해한 아내
② 시흥 청부살해 아내, 남편 명의 보험 수령액만 16억2000여만원

앞서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씨에게 “남편을 죽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줬고, 손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57분 경기도 시흥시 금화로 비닐하우스 인근 비포장도로에서 1t 화물차로 남편 박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시흥=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