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핸드폰 뺏은 게 절도?…체포된 아버지, 재판 끝에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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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남성이 딸을 혼내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절도죄로 재판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3년 9월 로널드 잭슨(36)은 애인 미셸 스텝(40)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휴대전화로 새 부인의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딸을 혼낸 뒤 벌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돌려달라고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자 이 딸은 엄마 스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스텝은 잭슨을 경찰에 신고했다. 잭슨은 절도 혐의로 체포됐지만 보석금 1500달러(18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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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잭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면 사건을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청구했다. 법정 공방은 2년이 넘도록 이어졌다. 잭슨은 "휴대전화 압수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가르치는 자녀 교육의 일부였다"며 "경찰이 내 자녀 교육에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에 스텝은 "자녀 교육은 인정하지만 남의 물건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결국 댈러스시 형사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사건을 지속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잭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잭슨이 가지고 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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