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들 성추행한 고교 교사, 벌금 1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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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31일 여고생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고교 교사 A씨(51)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지킴이 B씨(60)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기도 한 A씨는 2014년 교내에서 여학생 2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학교 여학생을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지위, 범행 내용,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처럼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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