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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의붓아들 폭행해 실명 등 중상 입힌 40대 여성 징역 8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노래방을 운영하는 유모(42·여)씨는 2014년 10월 A씨와 결혼을 했다. A씨는 이른바 '돌싱'이었다. 유씨는 혼인신고를 한지 20일도 지나지않아 A씨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2)을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직접 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이 돈을 벌기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졸지에 별거를 하게된데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시어머니와 갈등까지 생겼다.

유씨는 이런 불만과 스트레스를 B군에게 풀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과 발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곧 "자주 울고 음식을 잘 씹지 않는다"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주먹과 리모콘 등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폭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어졌다. 유씨는 지난해 7월 B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뒤 발로 밟아 부러트렸다. 철제 옷걸이로 때리고 이빨로 아이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물기도 했다. 폭력은 B군이 지난해 8월 유씨의 학대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오면서 끝났다.

B군의 몸에서 멍자국과 상처가 발견되자 병원 측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머리에서 뇌출혈 증세가 나타난데다 팔과 손가락 등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두 눈도 상처를 입었다.

특히 왼쪽 눈은 뇌손상으로 신경에 문제가 생겨 평생 실명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러진 팔 등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운동·관절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무려 4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상이었다.

A씨는 유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B군의 상태를 확인한 뒤 "유씨가 아들을 한 차례 때렸는 줄 알았다. 상습 폭행인 만큼 탄원서를 취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4개월밖에 되지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분풀이 상대로 삼아 무차별 폭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실명 장애 등으로 앞으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중한 상해를 입게돼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등에서 그 폭력의 전달자 내지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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