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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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14년 1월 발생한 1억 건 이상의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된 집단 소송 200여 건에서도 배상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22일 KB국민카드·NH농협카드 사용자 5206명이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와 KCB는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카드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전산작업을 하던 직원 박모씨의 개인적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KB국민카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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