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선거운동」구속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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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25일 1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금품을 주고받거나 특정정당과 입후보자를 중상모략하는등 선거법 위반사범을 모두 형사처벌하고 죄질이 무거운자는 구속수사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전국 검사장회의서 지시>
배명인법무장관은 25일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를 통해 12대총선의 선거 분위기 과열로 금품수수등 구시대의 폐습이 되살아나고 유언비어날조·중상모략등으로 국론을 분열하며 여론을 잘못 이끄는 타락 불법선거 조짐이 있다고 밝히고 전국 검찰은 엄정중립을 지켜 이같은 선거사범을 철저히 가려내 응징토록 지시했다.
특히 배장관은 선거법을 어겨 당선되는 후보자는 법규에따라 당선무효가 되고 임기중에도 퇴직토록해 범법자는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권읕 행사하겠으며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선거개임등 불법정치활동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나 투표권행사를 거부하는 총선 방해 책동도 단속처벌하며 선거에 편승,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행동이나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도 단속을 강화키로했다.

<선거거부운동>
총선자체를 거부하거나 유언비어를날조, 유포해 선거자유를 해하고 국론을 분열하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만원이상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의원 선거법 156조)

<불법선거운동>
당원 단합대회·창당대회등 정당활동을 빙자, 선거구민을 모아 정치적 선전이나 선거운동을하고 금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 특히 당원용으로 가장해 유인물·라이터·책자등 선전물을 비당원인 선거구민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도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한다.

<금품요구>
향우회·동창회·화수회등 모임을 구실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등 타락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국회의원 선거법(80조)은 선거와 관련, 후보자 운동원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요구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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