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여권 찍어 올린 경찰 감옥갈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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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리그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리오넬메시(왼쪽)이 13일(현지시간) 에스파뇰과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AP=뉴시스]

세계적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의 여권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경찰이 실형 위기에 처했다. 아랍에미레이트(UAE) 일간지 더 네셔널은 19일(현지시간) 메시를 좋아하던 UAE 경찰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UAE 두바이 공항에 근무하던 경찰 에미라티 JM(26)는 지난해 12월 27일 올해의 선수상 수상차 두바이를 찾은 메시를 만나게 됐다. 그는 근무교대 시간이 지났는데도 메시가 내리면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경호원들은 당시 '2020 엑스포 홍보대사'로 지정된 메시가 비행으로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촬영을 금지했다.

사진을 찍지 못한 그는 근처에 있던 여권심사대로 갔고 그곳에 메시의 여권이 있는걸 우연히 보게됐다. 그는 슬쩍 메시의 여권을 집어들고 동영상을 찍어 SNS인 스냅챗에 올렸다. 그는 스냅쳇에 “이 여권은 메시의 여권이야. 그는 두바이에 있지. 내가 뭘할까? 여권을 태워버릴까 아니면 돌려줄까. 좋아. 좋아. 보내주지”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경찰은 JM을 메시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했고, JM은 법원에서 “단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메시의 경호원에게 메시 여권과 사진을 찍어도 될지를 물어봤고 그가 괜찮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 관리 직원 몰래 여권을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UAE 경찰은 근무 중 사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JM은 2007년부터 근무해온 9년차 경찰로 메시 여권 촬영 사건의 판결은 이번달 말에 나온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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